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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3줄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2023. 5. 2.
입양취소 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입양취소신고"란 ?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2023. 5. 2.
파양신고방법 및 파양의 종류 신청서작성 필요한서류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 2023. 4. 19.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입양을 위한 요건 효력 신청서 서류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 ~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 3년 .. 2023. 4. 19.
입양신고방법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 - 양자가 될 사.. 2023. 4. 19.
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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