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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2.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 2023. 5. 4.
유아학비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①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②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 2023. 5. 4.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대상및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상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음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레인보우스쿨 운영(일반형 23개소, 진로형 5개소)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생활정보, 체류, 정착, 교육(자격증, 진학 등)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2023. 5.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 2023. 5.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2023. 5. 2.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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