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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 2023. 4. 19.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 2023. 4. 19.
출생신고하기 방법 및 기한 장소 혼인외출생자 외국인부모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 2023. 4. 18.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2023. 4. 1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년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성인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3,000명 지원 - 단, 신청규모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장애인 중 소득수준 고려 선정 선정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2023. 4. 7.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00-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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