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00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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