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담당부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00-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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