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물대여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①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②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
202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