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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