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2.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15~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1.85~2.70%)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다자녀가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상세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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