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
-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입니다
태아의 인지
-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하는 것으로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적격자입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적격자입니다
재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기한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0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인지신고)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인지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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