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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방법 및 파양의 종류 신청서작성 필요한서류

by Magic money 2023. 4. 19.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파양신고방법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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