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기타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지원대상
①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②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864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4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90% 부분보증 지원
신청방법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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