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기타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원대상
①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②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③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참고
서비스 내용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절차
①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대상자 확정
보건복지부,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서비스 지원
17개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④서비스 사후 관리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⑤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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