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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직거래 방법

by Magic money 2023. 5. 7.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란?

중고차 매매단지 즉, 중고차 딜러(직업적으로 중고차는 싸게사고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 가 아닌

일반인들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인과 일반인끼리 거래하는 직거래 형태의 개인 중고차 거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물건) 카페나 자동차동호회 카페, 중고물건 거래 어플등에서 차량거래도 가능합니다.

 

개인간 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단지 상사에서 거래를 하면, 딜러를 통한 거래여서 '알선수수료'라는게 발생하게 되지만, 개인 직거래는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는 딜러가 없기 때문에 알선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쉽게 빠르게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온라인 이전등록

 

또한 차량을 파는 사람도 딜러에게 판매를 하게되면 이런 저런이유로 감가가 되기에 개인 거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단지 상사중에 정직한 업체만 있는게 아니라 허위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거래시 서류및 준비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시청,구청)에 같이 방문할 경우
판매자 준비물 구매자 준비물
①신분증
②자동차등록증 원본
①신분증
②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구매할 차량번호로 미리 가입)
현금 잔금 외 비용 - (인지세, 취등록세 납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방문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거래시 팔요한 서류라고 검색하시면 다른 많은 글들에 매도용인감증명서 이야기가 많은데 

판매자 구매자가 직접 갈 경우 필요없습니다.

 

대리인이나 구매자가 혼자 갈 경우에만 매수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차량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두분의 인감도장이 직혀있어여 합니다.

 

대리인이나 구매자가 혼자 갈 경우
판매자에게 받아야할 준비물 구매자 준비물
①신분증사본
②자동차등록증 원본
③매수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차량 매도용인감증명서
④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이 찍혀있어야함)
①신분증
②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구매할 차량번호로 미리 가입)
③현금 잔금 외 비용 - (인지세, 취등록세 납부)

위에서 보듯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가시면 서류도 간단하고 쉽게 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는 방법

1. 중고차거래 카페나 어플로 구매하실 매물을 검색합니다.

2. 이전이 가능한 평일(차량등록사업소 영업시간전에) 에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갑니다.

3. 차량의 외관및 키로수 수리여부등 꼼꼼히 살려봅니다. (시운전등)

4. 차량이 구매의사가 있으시면 가격을 조율합니다. (구매의사가 없다면 생각좀 더 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5. 구매시 구매할 차량번호로 바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6.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판매자 구매자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동합니다.

7. 보험등록이 처리 되었으면 이전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후 제출합니다.

8. 인지세, 취등록세 납부하고차량잔금을 지불합니다.

9. 새로 나온 차량등록증을 받으시면 거래가 완료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있는곳도 있고 시청이나 구청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를 하시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미리 검색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서류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물어본후 판매자와 구매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드리면 서류를 알아서 작성해 주시고 신청해 주십니다. (수수료는 1만원~2만원 정도) 하는데 확인후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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