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처리절차
①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대상자 확정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서비스 지원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097,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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