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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