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②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①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②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①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③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⑦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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