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지원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21.6월까지 적용)
*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 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서비스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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