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년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지원대상
①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간암) 만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②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 2년
-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녀 / 1년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폐암) 만 54세~74세 중 고위험군 / 2년
서비스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방법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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