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원대상
①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②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①(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②(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드림스타트 담당) 02-6454-8500
이 블로그 인기글
2023.05.07 - [분류 전체보기]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05.07 - [분류 전체보기]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2023.05.07 - [분류 전체보기] - 암검진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