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①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대상자 확정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서비스 지원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④서비스 사후 관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⑤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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