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⑥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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