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조손2 급식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2023. 4. 6.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사고, 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행..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