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서비스 내용
(영농도우미)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행복나눔이)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00- 행복나눔이 1일 활동비(19,000원)의 70%인 13,300원 국고 지원(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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