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담당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배제)
선정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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