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피해자자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