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4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대상자 확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서비스 지원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서비스 사후 관리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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