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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내용과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by Magic money 2023. 3. 30.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즉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출생 후 초반의 아동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내용

  •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포인드를 지급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 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지원주기 : 1회성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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