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양신고1 파양신고방법 및 파양의 종류 신청서작성 필요한서류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