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양자입양신고방법1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입양을 위한 요건 효력 신청서 서류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 ~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 3년 ..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