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기타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지원대상 ①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②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