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 월세대출1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