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취소 신고의무자1 입양취소 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입양취소신고"란 ?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