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지신고하기1 인지신고방법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