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소외계층, 노숙인)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기타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원대상 ①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②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③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