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주택공급1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