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지원1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