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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Magic money 2023. 4. 1.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지원_교사근무환경개선비_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5만원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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