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근로자1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