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1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