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1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지급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①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