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식비 지원1 급식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물지급 담당부처 : 교육부 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