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