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공급1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물대여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①(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