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신고하기1 출생신고하기 방법 및 기한 장소 혼인외출생자 외국인부모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