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양신고1 입양신고방법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 - 양자가 될 사..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