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