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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2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대상 ①「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②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 2023. 5. 7.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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