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1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